9일 오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지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9일 오전에 광주지검과 광주지방노동청에 ㈜호원의 대표이사 신아무개씨를 부당노동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소에 앞서 "호원지회는 올해 1월 5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호원은 회사가 주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복수노조를 만들었고 금속노조 호원지회에 대해서는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와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노동권 탄압을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등 노동단체들이 광주지법 앞에서 사쪽의 사내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달 25일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등 노동단체들이 광주지법 앞에서 사쪽의 사내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또 "사쪽은 해고의 위협을 하는가 하면 승진, 고용보장의 대가를 제시하기도 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를 고발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고소 고발 취지를 밝혔다.

금속노조는 "㈜호원이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사가 얼마나 많이 노동조합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어야 할 노동조합 가입서, 노동조합 탈퇴신청서, 운영규약, 각종 행정대응 문건 등이 사쪽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내용은 매우 민감한 정보로 자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의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이를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호원은 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지난 2월 3일 고발된 이후 7월 24일에는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사쪽의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호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한 실례로 작업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작업자가 넘어져 뇌진탕과 허리의 충격으로 입원한 사례를 들었다.

또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를 설치하지 않고 장애물을 방치하여 발목의 부상이 발생한 사례, 용접불꽃이 튀는 현장에 보호안경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1달 사이에 세 번의 각막 손상 등을 들었다.

이어 "이러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나 사쪽은 아무런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7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7명의 노동자가 다친 것은 회사가 얼마나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통계"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부당노동행위와 잦은 산재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 사쪽에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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