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상임위 통과

기존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 계열만을 위해 운영되던 공동실습소가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학생, 교원까지 확대되어 신산업분야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민주, 북구6)이 대표발의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임위 가결 후 9월 10일(목)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성하데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업계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과에 한정되었던 운용대상을 직업계 고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 광주공업고등학교에 부설되어 학교 조직이 겸임하여 관리하고 있던 ‘공동실습소’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더불어 첨단 기자재의 조작실습 훈련만을 주요 기능으로 했던 ‘공동실습소’를 첨단기술산업 및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 편성과 고교학점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직무역량강화 연수 등 진로ㆍ직업교육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였다.

김나윤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동실습소가 NCS 기반의 교육과정, 진로체험 등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실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광주지역 직업계 고등학생의 취업률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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