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고 게시, 24일까지 제안서 접수…10일 설명회
10월 금고지정심의 거쳐 11월 금고약정 체결

광주광역시는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고 지정신청을 위해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게시하고 24일까지 신청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오는 10일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이며, 1·2금고 구분 없이 일괄신청 받아 평가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개와 지역개발기금를 담당하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4개와 기금 17개를 담당하는 제2금고로 지정한다.

금고 신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광주시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24일 제안서 접수 후 10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하고 11월에 금고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되며,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위원 2명과 금고업무 관련 민간전문가, 광주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금고지정 심사·평가는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따른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2020년 광주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 5673억원, 특별회계 1조 1451억원, 기금 4283억원 등 총 6조 1407억원이며, 현재 시금고는 2017년부터 제1금고는 광주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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