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의 제한된 권한으로 체육계 폭력·비리 뿌리뽑기 어려워
체육계 만연한 폭력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

이병훈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특사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정부는 2019년초 빙상계 성폭력 사건이 불거지자 체육계 폭력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두 달여 앞두고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실태가 다시금 세상에 드러났고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지난 8월 5일 예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으나, 정작 가해자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사권과 징계권이 없어 사건발생 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직접적인 수사와 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서 보듯 체육계에서는 폭행과 폭언,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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