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협치위원회․분과위원회 간 협치 기능 강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이 3일(목) 제29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2018년 3월 1일에 민․관․정이 협치를 기반으로 복지자치 실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년 동안 제1기 복지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균형 있는 복지협치 실현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협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복지협치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광주 시민들의 복지협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복지협치시민회의를 개최와 복지협치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신수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관․정 복지협치가 선언론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치의 실천적 의미가 담겨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제가 위원회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 그 결과들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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