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호원의 노조탄압 사내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규탄!
노조할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회사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동조합활동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치졸한 행위이다. ㈜호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라.

㈜ 호원은 지난 8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사내집회금지 등의 가처분을 제출하여 내일(26일) 10시 15분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전국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25일 사측의 사내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노조탄압이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광주지법 앞에서 갖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전국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25일 사측의 사내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노조탄압이라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광주지법 앞에서 갖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회사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사내 집회에 대해 불법집회라고 하며 업무방해와 피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출했다.

주식회사 호원은 지난 1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하자 회사관리자들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에 개입하였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받고 있다. 그 이후에도 지속하여 민주노총 호원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회장 및 간부 3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9명의 지회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광산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집회·시위 및 천막농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내의 활동이다.

집회 기간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요구와 현장 내 환경개선이다.

38℃가 넘는 작업장에 냉방기를 달아 달라는 것이고 분진과 가스가 가득 찬 공간에 환풍기를 달라는 그야말로 초보적인 요구도 포함되어있다.

산재환자가 발생하면 앰블런스로 후송하라는 요구는 ㈜호원의 현장이 얼마나 열악하고 비인간적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와 천막농성을 금지하여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작태에 분노할 따름이다.

회사는 산재사고(최근 1달 9건- 사고7건/ 질병2건)를 당한 피해노동자에게 위로의 말보다는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다고 범죄시 하는가 하면, 3일 전 연차 사용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최근 회사에서 제공한 아이스크림 중에 2018년 제조된 것이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이런 대우를 하면서도 수백만 원의 소송비를 지출하는 회사의 태도에 분노할 뿐이다.

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수많은 회사가 가처분을 통해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가로막을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쟁의행위 시 사내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다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금지하는 위험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호원과 같은 노동자들은 어디에 가서 무슨 주장을 할 것인가.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호원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라.
집회금지 농성장 철거로 노동자의 입을 틀어 막으려는 ㈜호원을 규탄한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2020년 8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

 

□ 주요 경과 및 내용

1) 경과

- 1월 5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 결성

- 1월 5일 (호원노조 주장) 회사 측 주도 ㈜호원노조 결성

- 이후 사측과 지속적인 갈등

- 6월 25일 회사측 관리자로부터 집회 방해 성추행 사건 발생, 충돌

- 7월 1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업무외 시간) 이용하여 회사 내 집회 진행(현재 진행 중)

- 7월 말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 3명에 대해 징계추진(2차 8월 19일, 21일)

- 7월 28일 회사 본관 앞 천막노조사무실 설치 (현재 진행 중)

- 8월 4일 ㈜호원이 집회금지 등 가처분 광주지방 법원에 접수

2) 가처분의 주요내용

- 정준현 지부장외 6명에 대해 회사 내 집회 금지, 위반시 1회당 각 100만원 지급요구

- 천막을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을 시 연대하여 1일당 100만원요구

3) 가처분의 요구의 부당성

- 회사 내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며 가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

- 회사내 집회금지 가처분이 받아 들여진다고하면 가처분이 남발하여 모든 노동조합이 노조할 권리를 방해 받을 것임(현 정부에서 쟁의행위 중 사내집회금지 조항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려다가 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대한 적이 있음)

- 천막은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아 설치 - 집회, 천막으로 인한 실질적인 업무방해는 없으며 회사는 타 연대단체의 집회 결합을 막기 위해 집회시간 동안 출입문을 스스로 봉쇄하여 물류차질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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