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공인중개사 250명 대상 설문
“원활한 공급 위해” vs “충분히 높은 가격”
전세 매물수·가격 전망, 의견 엇갈려

광주지역 전세 인상률은 어느정도가 적정할까?  

최대 5%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임대료 상한율’을 놓고 광주 공인중개사 3명중 2명은 “광주 전세가격 인상률은 5%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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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인상률은 광주지역 부동산 전문포털 사랑방 부동산(home.sarangbang.com)이 지난 11~12일 광주 공인중개사 250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한제, 광주지역 인상률’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인상률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광주시 역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사랑방 설문조사 결과, 광주지역 공인중개사 10명중 6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4%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4.4%, ‘모르겠다’는 1.6%였다.

광주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인상률의 경우, 최대치인 5%가 적당하다는 공인중개사가 6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공인중개사가 15.6%로 2위를 차지했다.

5%를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ㄱ공인중개사는 “5% 인상은 1억원에서 500만원 오르는 수준으로, 이는 현재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금액”이라며 “원활한 전세 공급을 위해서라도 적정 인상률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를 택한 ㄴ공인중개사는 “광주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0%를 넘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90%에 육박하는 등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이미 높다”며 “3% 인상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이후 광주 전세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세 매물량 변화는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날 것’(45.2%)이라는 예측과 ‘큰 차이가 없을 것’(34%)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세 매물이 줄고,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20%였다.

전월세 상한제 이후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이 모두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1.6%로 약간 많았지만,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48.4%에 달했다.

이번 설문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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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광주지역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7148만원으로, 2년 전인 2018년 평균 전세가격(1억6204만원)과 비교하면 5.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2년 전 대비 15% 상승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남구가 9.2% ▲서구 6.6% ▲북구 6.5% ▲광산구 1.0% 각각 상승했다.

사랑방 콜마케팅센터 윤재영 팀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로 전세 감소·월세 증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더불어 광주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 품귀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시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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