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공장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정 기준 재정비 촉구
정확한 피해액 산정 위해 재해 관련 협회, 보험사 적극 활용 주장
정부 대부료 납부 어려운 농어민 위해 대부료 감면조치 건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24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농작물 및 동산, 주택 및 공장 피해를 위한 특별재난구역 선정 기준 재정비, 재난지원금 및 구호 현실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규정’에 의해 피해산출액이 큰 도로나 공공시설 위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되는 만큼 자연재해가 빈번한 농어촌지역이나 주택 및 공장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핀셋 구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
양향자 의원.

양 의원은 영산강에 인접해있어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는 광주시 서구 서창마을의 사례를 들어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재해 지역의 경우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배부시설 현대화(자동화) 등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정부 단독으로 피해액을 모두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며 “재해 관련 협회나 보험사 등을 적극 활용한 현장조사 및 피해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피해산정에 대한 조사는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재난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만으로 1차 조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라며 “재해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양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재난지원금 및 구호 현실화라며, 현재 재난지원금의 경우 감면액이 너무 적거나 재난지원금이 부족하여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사망· 실종시 1천만 원, 주택침수 1백만 원 수준이며, 주택이 완전히 부서져 사라져도 복구비는 1천 3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 총리는 “사망시 현재 1천만원인 지원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침수의 경우에도 현재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향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현재 전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이라 피해 규모가 모두 파악되지 않았으나 광주 서구 문촌마을의 사례처럼 폭우 피해로 인해 정부가 시행 중인 농어민 임대 수탁사업 대부료를 납부하기 힘든 농어민들이 상당수로 보인다”라며 “이분들에 대한 올해 대부료 면제 및 감면 조치를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드린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때문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저의 권한은 아니지만 현재 국방부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고 계신 광주 서구 문촌마을 농민들의 대부료 면제를 국방부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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