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검찰 무혐의 불기소 결정 환영, 이제 교육적으로 마무리할 때이다

_ 직위 해제된 지 13개월째, 광주지검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 환영.
_ 국제사회 연대, 전국의 지성인, 시민사회 여론, 지지하고 응원해 준 학생에게 감사
_ 광주시교육청은 범죄가 아닌 교실수업의 갈등과 오해 해소에 나서야
_ 광주시교육청은 사과하고, 원상회복,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라.


8월 11일, 광주지검은 효천중 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불기소를 확정하였다. 2019년 9월 23일 광주 남부서에서 송치한 지 11개월 만이며, 경찰 수사개시 13개월만이다.

이는 도덕과목 성윤리 수업을 성범죄로 규정한 후 수사의뢰한 교육당국의 무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학벌없는사회 제공

이토록 명백한 정의를 가리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안타깝지만,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먼 나라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준 엘레노아 프리아 감독, 국제사회 시민 운동가, 프랑스 최대 교원노조(SNES-FSU)의 뜨거운 연대가 있었다.

수많은 철학자와 여성학자들도 따끔한 언어로 광주시 교육청을 비판해 왔다. 무엇보다 배이상헌 선생님이 무사하게 학교로 돌아오기를 늘 격려하고 응원했던 학생들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되었다.

검찰이 배이상헌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직위해제도 종료되었다.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사법에 모든 책임과 판단을 떠넘겨오며, 묵비권을 행사해왔던 만큼 이제는 광주시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교사 배이상헌은 하루 아침에 성범죄자가 된 채 행정폭력에 항의하며, 13개월 동안 사회경제적 피해와 인격적 수모를 참고 견뎌야 했다.

또한, 학생 불편만 신고되면 성불평등을 바로 잡는 수업마저 사법기관에 떠넘겨 판단하겠다는 무책임, 무능력, 무지행정은 광주지역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교사를 얼어붙게 했고, 국가수준의 공식교육과정마저 실행불가의 상황에 놓이게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행정폭력으로 망가진 명예, 경제적 피해 일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배이상헌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성찰하고 사과해야한다, 특히, 가르침 – 배움의 교육 갈등을 가해 – 피해의 범죄로 보고 떠넘긴 점, 효천중 공동체의 관계를 찢어놓고,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빼앗아 간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풀기 위한 장학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같은 비극과 갈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건강한 교육행정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사과해야 한다)

_ 성평등수업에 충실한 죄로 사법처리된 배이상헌 교사에게 시교육청은 사과해야 한다.

_ 효천중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교육청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_ 학교 단위 성고충심의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과 요청을 묵살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원상회복하라)

_ 배이상헌 교사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경력을 회복하라.

- 효천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요청한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 효천중 교육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_ 사건을 성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

- 신고설문만으로 사실을 단정짓고 성평등교육을 수사의뢰한 행정폭력의 책임자를 징계하라.

-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의 소명기회를 명시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7조1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라.

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점검하고, 혁신하기 위한 비전을 제하라.

(기획, 운영, 수업활동)에 대한 학생의 참여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제도화하라.

2020. 8. 20.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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