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여수시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시민청원”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시민불통행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민청원” 사전검열로 원천봉쇄한 것은 여수시가 스스로 만든 시민청원제도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의 우를 범한 것이다.
 

민선7기 권오봉 여수시장의 행정혁신 소통공약으로 자랑하던 ‘열린시민청원’제도가 시장님 불편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청원불가되었다.

이는 여수시의 ‘열린 민주주의’ 청원제도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전남 여수시청사 전경.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가 지난 6월 17일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6일 시행되었으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요청하는 시민 1차 시민청원이 무산되고 나서 최근 ‘9월 추경예산에 긴급재난기본소득 반영하여 추석 전에 지급하라’는 제목으로 조례 집행을 촉구하는 시민청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2차 시민청원이 여수시의 사전검열로 승인되지 않아, 여수시 행정에 대해 민주적인 의사표현의 통로마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만든 법제도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시민적 요구는 여수시가 마땅히 들어야 한다.

여수시는 시민청원 사항에 대해 설명과 향후 추진방향, 또는 시행불가에 대한 이유와 대안 등을 설명하고,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개선에 대한 요청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적인 시정부가 보여야 할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문제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시정참여의 기회를 막는 것이다. 이는 여수시가 오만불통행정으로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여수시긴급재난지원금은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여력을 고려해 지급을 결정하면 될 것이며, 여수시의회가 제정한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지원 조례”가 여수시 현행 430개 조례 중에서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화된 조례 하나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여수시의회는 이번 제2,3차 추경 또는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대상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귀중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엄중히 심의해야 할 것이다.

여수연대회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수시민의 시민청원제도 자체를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막는 행위는 여수시가 주권자인 시민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이기에 시민청원을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여수시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생존권 강화보다 우선적이지 않는 시정부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19일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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