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7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억 6천만 원 체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씨를 18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조모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

또한 조모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난 10일 조모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모씨를 18일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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