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간담회 가져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과정 설명하고 “반드시 제정”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4일 여수시청에서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와 간담회를 갖고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유가족 한분 한분의 눈물을 모두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다.

ⓒ김회재 의원실 제공
ⓒ김회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전남 동부권 의원들의 공동공약부터 법안 발의까지의 과정, 원내정책회의에서의 당론 채택 강조, 법안에 동의한 국회의원 152명의 명단, 향후 계획 등을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은 쌍둥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이 안돼, 사건 발생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4번째 상정됐으나 18년째 제정이 무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하면서,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28일 발의돼, 특별법 제정의 소중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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