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내용 담아
민형배, "국민소환법 제정으로 시민 정치참여 확대, 시민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한 발 다가설 것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과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은 국회신뢰회복법 2탄으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일명 '국민소환법' 공동발의에 나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이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직권남용·비위행위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 때문에 국회의원도 소환대상에 포함해서 국민 정치참여, 의정활동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 국민소환 ▲국민소환 서명요청활동시 전자서명 이용 ▲국민소환대상 국회의원에 소명기회 제공 및 시민토론회 개최 등이 주요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시민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시민뜻대로 ‘일하는 국회’로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국민소환제도를 통해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의원은 '국민소환법' 제정과 동시에 기존 '주민소환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고, 그동안 '공직선거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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