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시대 역행하는 사법폭력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5일 광주지역본부 이종욱 전 본부장과 차경완 전 사무처장 동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검찰이 씌운 혐의는 올해 2월,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교육수련회에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하여 정치기본권 관련 설명을 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발언과 영상, 책자를 돌렸다는 이유가 구속 사유의 전부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해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무리하게 인신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기 위한 치졸한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참으로 억지스럽고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구속사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검찰이 낡고 무딘 녹슨 칼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교원·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귄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노동자가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인정받기는커녕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노조 할 권리’조차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수구정권 하에서 SNS에서 ‘좋아요’ 한 번 눌렀다는 이유로, 그리고 4대강사업과 국정역사교과서 사태와 같이 잘못된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 소수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 공무원·교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된 일도 있다.

공무원노동자의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 정권에서도 정치적 적폐세력이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는 정치 검찰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구속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노동시민사회와 연대하여 14만 조합원과 함께, 공무원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한 가열찬 투쟁을 물러섬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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