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농업재해와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을 복구비가 아니라 경영비 지원 방식으로 개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재해대책은 농가단위 피해율 산출에서 농작물 피해율을 산정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피해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생계지원 및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구호적 지원에 머물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파대와 종자대를 지원하는 농업재해의 경우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작물별 표준경영비와 피해율에 따른 경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농업재해에 대한 경영비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업재해에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농업재해제도의 현실적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정훈·서삼석·소병철·임이자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 주관으로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좌장을 맡아 노봉주 나주 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 집행위원장,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하다슴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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