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5일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 발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과 전 사무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광주지법은 지난 2월께 개최된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수련회에서 이종욱 전 전공노 광주본부장과 차경완 사무처장이 민중당 정책자료집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들 전 공무원노조 간부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주시민사회가 지난 5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광주공무원노조 전 본부장과 전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공무원노조와 광주시민사회가 지난 5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광주공무원노조 전 본부장과 전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이에 대해 광주시민사회와 공무원노조 등은 5일 오전에 이어 6일에도 "광공협 교육수련회는 공무원노조 대정부교섭과 2020 공무원노조 사업계획인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등을 실천과제를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획득을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구속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자 노동조합 간부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전공노 광주본부(본부장 김수진)와 시민사회, 노동계는 지난 5일 오전에 이어 오는 7일 오후 2시 두명의 전직 간부가 수감된 광주서부경찰서 앞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구속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갖고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을 성토할 예정이다.

앞서 전공노와 광주시민사회, 노동계 등은 진나 5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지난 2월 20일 광주지역에 있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와 직능본부로 구성된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공무원 정치기본권 관련 교육수련회에서 4.15총선에 출마한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을 초대한 사실을 트집잡았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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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의 간부가 행사에 참석한 30여명의 간부들에게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지지 동의하는 정당의 영상을 소개하고 책자를 나눠준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적용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은 시대에 역행하며 편협하고 낡은 법 조항을 내세워 공무원 정치자유 실현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며 “검찰이 현직 공무원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진술거부권 행사 등 적법한 방어권 행사를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사무실과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틀에 박힌 주장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전공노 광주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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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영장청구서를 보면 교육수련회 이후 4·15 총선 전이나 총선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검찰이 오직 추측과 의심만으로 혐의를 씌우고 있다"고 무리한 법적용을 비판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올해 헌법재판소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헌법개정안 등을 살펴봐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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