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 못한 부동산등기 5일부터 가능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5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남도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토지와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증인 위촉방법, 추진절차 등 업무처리 요령을 교육하는 등 사전준비를 마쳤다.

또한 최근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무사들에게 지급해야할 보증료의 30%를 감면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7만원으로 확정하는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번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 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이중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읍‧면지역의 토지와 건물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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