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포장을 자진해서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근거해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 내용,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훈을 받은 사람이 추후 정부정책과 자신의 소신이 배치되거나 여타의 이유로 스스로 서훈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만 존재할 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비록 정부가 서훈 전에 대상자에게 서훈 의사를 물어보지만, 일단 서훈을 받게 되면 이를 본인이 취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실제 수여 받은 훈장을 반납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도 있다. 2006년 영화배우 최민식은 스크린쿼터제 축소방침에 항의하며 문화부 안내데스크에 옥관문화훈장증과 메달을 반납하였으나, 규정이 없어 보관한 사례가 있다.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신군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무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수여 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정부에 반납하였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서훈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인해 개인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그동안 법령미비로 인해 스스로 서훈을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라며 “이번 '상훈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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