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517개사 홍보·마케팅비 최대 300만 원까지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여행업체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이 밀집지역이나 타 지역으로 여행을 기피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 여행객 특수를 노려야 할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불황도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여행업이 무너지면 숙박업계와 식당 등 관광산업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여행업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책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전라남도와 시군이 공동 부담한다.

지원은 6월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해 전남도내에 등록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일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분야는 누리집 개선과 SNS 홍보·광고비, 신문, 잡지, 현수막,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광고비를 비롯 홍보물품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제반 비용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체 간판이나 전광판 등 자본적 성격의 시설물 구입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전남도내 등록된 업체는 517개(업종 중복 업체 제외)로, 희망 업체는 시군 관광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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