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언을 신청해 양당의 국회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3차 추경을 처리할 때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예산심사 권한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됐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의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정의당의 임대차보호법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여당의 의지와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미래통합당의 100석을 정의당이 그 반의 반이라도 가졌다면 지금의 국회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자가격리를 선택한 무능과 무책임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일 수 없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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