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공단 재활용 처리업체 파쇄기 사망 70일만에... 장례식 엄수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사회장...30일 오전 11시30분 광주노동청 앞 노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 단체와 개인 시민 대상으로 장례위원 모집 중
대책위 "사업주 처벌, 영세사업장 안존대책 및 작업중지해제기준 강화" 촉구

지난 5월 22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파쇄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재순(27)씨가 70일만인 30일 장례를 치른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준현)는 지난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사회장'을 오는 30일 엄수한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은 29일 오후7시 천지장례식장에서 추모의밤에 이어 30일 오전 8시 장례식장에서 발인하여 오전 10시에는 고인이 사망한 광산구 하남공단 조선우드 사업장 앞에서 영결식을 엄수한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준현)가 지난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우드 사업주 구속처벌"을 주장하면서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사회장'을 오는 30일 엄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준현)가 지난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우드 사업주 구속처벌"을 주장하면서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사회장'을 오는 30일 엄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이어 오전 11시30분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제를 지낸 후 영락공원 제2추모관에 봉안식으로 치러진다. 대책위는 단체와 개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사회장' 장례위원을 모집 중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고 김재순 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장기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사죄를 받지 못한 채 고인을 보내드려야 해 죄송하고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 구속 처벌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대책과 작업중지권을 확대, 작업중지해제기준 강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장애유형별 편의 및 안전실태 전면조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두 번이나 노동자를 죽이고도 인면수심인 조선우두 사업주 박상종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엄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70일간의 장례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책위는 "장례를 치른다고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 구속 처벌 요구와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조선우드 사업주와 2014년 산재사망 사고에도 사후 관리감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 김재순 청년노동자를 죽게 한 것을 밝혀냈다"며 "경찰과 노동청이 사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만들었다"고 장례투쟁의 성과를 밝혔다. 

대책위는 "사업주는 지적장애인인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2인 1조 작업을 지키지 않았고 덮개, 작업 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다"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짚었다.

또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디. 일상적으로 현장책임자의 관리와 지휘하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인 파쇄기 상부에서 가동점검작업을 하게 했다"고 사망경위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조선우드 사장 박상종은 끝내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끊고 뉘우칠 기회를 걷어찼다"며 "사업주는 유족에게 위임을 받은 대책위와 사죄 및 유족배상을 협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주와 협상과정에 대해서도 "고인 부친이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양쪽 변호사가 협의하여 지난 7월 10일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사업주 측은 하루 전에 약속을 취소한 뒤 지금껏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와 유족이 사업주에게 요구한 것은 고인이 평소 해오던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 및 안전설비 미비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으나, 사업주는 이마저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업주의 사과거부 이유로 대책위는 "박상종 대표가 사죄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건의 파쇄기 및 분쇄기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고작 과태료 3~4백만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벌금 3~4백만원)이것은 박상종의 월급 8백만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은 금액(사장 부인은 이사로 월급이 5백만원)이며 파쇄기 안전설비를 갖추는 비용은 수백만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제공

또 대책위는 "다른 한편으로는 광주노동청이 작업중지를 해제하여 파쇄기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것도 사죄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해당 작업을 재개하게 한 광주노동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사업주 처벌은 조선우드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2014년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김재순 청년노동자를 죽게 한 박상종 대표를 구속하고 엄히 처벌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똑같이 반복된 것으로 오늘도 조선우드에서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을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사회장 장례위원 모집(단체 5만원, 개인 1만원.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16-2669901 류인근. 010-4221-2560.

 

 기자회견문 [전문]

故 김재순 산재사망 68일째 (7월28일)

故 김재순 노동사회장 추진 입장 및 일정 발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 구속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1. 故 김재순 노동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고인이 산재로 죽은 지 70일이 되는 7월 30일(목) 장례를 치르며 고인을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장기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사죄를 받지 못한 채 고인을 보내드려야 해 죄송하고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노동자를 죽이고도 인면수심인 조선우두 사업주 박상종에게 사죄할 기회를 주지 않고 엄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 판단했습니다.

장례를 치른다고 우리의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 구속 처벌 요구와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2. 故 김재순 대책위원회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조선우드 사업주와 2014년 산재사망 사고에도 사후 관리감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등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이 김재순 청년노동자를 죽게 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이 사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업주는 지적장애인인 김재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지키지 않았고 덮개, 작업 발판, 추락방지 조치는 고사하고, 비상정지 리모컨 하나 없었습니다.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작업안전수칙이나 작업계획서조차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현장책임자의 관리와 지휘하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작업인 파쇄기 상부에서 가동점검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3. 그런데도 조선우드 사장 박상종은 끝내 유족에게 사죄하지 않았으며, 연락조차 끊고 뉘우칠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사업주는 유족에게 위임을 받은 대책위와 사죄 및 유족배상을 협의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책위가 가로막고 있다고 언론에 호도했습니다. 이에 고인 부친이 직접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양쪽 변호사가 협의하여 지난 7월 10일 만나기로 약속하고도 사업주 측은 하루 전에 약속을 취소한 뒤 지금껏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와 유족이 사업주에게 요구한 것은 고인이 평소 해오던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 및 안전설비 미비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이마저 거부한 것입니다.

4. 박상종 대표가 사죄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처벌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4건의 파쇄기 및 분쇄기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은 고작 과태료 3~4백만원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상종의 월급 8백만원의 절반에 지나지 않은 금액입니다.(사장 부인은 이사로 월급이 5백만원입니다) 파쇄기 안전설비를 갖추는 비용은 수백만원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광주노동청이 작업중지를 해제하여 파쇄기를 다시 가동하게 된 것도 사죄를 거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해당 작업을 재개하게 한 광주노동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산재사망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사업주 처벌은 조선우드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2014년 산재사망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또다시 김재순 청년노동자를 죽게 한 박상종 대표를 구속하고 엄히 처벌해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후 3개월도 안 돼 용인 물류센터에서 또다시 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땜질식 감독과 대책이 빚은 참사입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도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오늘도 조선우드에서는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다른 김재순의 죽음을 마주할 것입니다.

날마다 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기업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고 김재순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김재순을 죽게 하고도 인면수심인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을 구속 처벌하라!

둘째,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대책과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작업중지해제기준을 강화하라!

셋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고 장애유형별 편의 및 안전실태를 전면조사하라.

넷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2020년 7월 28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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