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산을)이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의원 25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됐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대, 18대, 20대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보상금 지급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상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수차례 발의하였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민형배 의원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특정 일자로 법정화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상금 및 지원금의 지급과 재분류신체검사에 관한 신청기간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여, 향후에는 법률 개정 없이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의 신청기간 지정에 따라 보상 등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13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기타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는 법률안과 함께 이번 개정안이 5월 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두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안 발의를 위해 애써주신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국회의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27일

   (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영훈
   (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사)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
   (재)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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