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의 절반, 수도권에 집중...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해소 목적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10년간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고 지역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또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7일과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 ‘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