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유해물질 노출방지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민생·안전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를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 판매,

유독기구 제조·판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 부당해고 시에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비용도 행정입원의 경우처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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