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경찰서, 해당 사업주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혐의 적용 검찰에 송치
광주노동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고소
고 김재순 대책위,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사업주 즉각 구속해야" 주장

지난 5월 22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파쇄 작업 중 20대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및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선우드 사업주 박아무개(51)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 원인으로 사업주이 사고 예방교육 미실시,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나 장치 미설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아래 고 김재순 대책위 성명서 참조)

지난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 조선우드 앞에서 지난 5월 22일 폐기물 처리 사업장 파쇄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김재순 노동자의 49재가 엄수되고 있다. ⓒ정찬호
지난 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공단 조선우드 앞에서 지난 5월 22일 폐기물 처리 사업장 파쇄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김재순 노동자의 49재가 엄수되고 있다. ⓒ정찬호

즉 경찰 조사결과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는 일상적으로 파쇄 업무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업주 박씨는 파쇄시설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조선우드와 사업주는 "김씨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혼자 하다가 죽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와 고 김재순 노동자의 유족은 지난 6일 조선우드 사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고 김재순 대책위는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처참함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파쇄기를 재가동했으며,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 54일째에도 사과를 받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과 노동청의 조치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故 김재순 산재사망 54일째
업무상과실치사로 조선우드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에 부쳐

검찰은 박상종 대표를 조속히 구속해 주십시오
 

1. 광주 광산경찰서는 7월 14일 업무상과실치사로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서 광주고용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박상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인이 사고 파쇄기를 혼자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고 파쇄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사고 파쇄기의 정비작업 시에는 먼저 가동을 중단하게 하며,

혹시 있을 오작동 위험에 대비하여 항상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하게 하고 오작동 시 즉시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리모컨을 갖추어야 하며 사고 파쇄기를 가동하여 고인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고인이 사고 파쇄기에 추락하지 않도록 난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고 파쇄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고인이 수시로 정비작업을 하는 위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고 파쇄기의 정기점검을 소홀히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광주노동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인을, 안전설비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 파쇄기 정비 및 가동 점검작업을 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2. 하지만 조선우드 박사종 대표는 여전히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박상종 대표의 요구대로 고인 부친이 지난 7월 7일 박대표에게 연락해서 직접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직 언제 만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업주 측은 대책위가 가로막고 있다며 고인 부친을 직접 만나겠다고 수차례 연락하더니 막상 부친이 직접 나서자 시간만 끌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상종은 고인이 사고 파쇄기를 작동한 것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우드의 이사 박00도 고인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참변을 당했다며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9일 조선우드 공장 앞에서 49재를 지낼 때도 조선우드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혼자서 하다가 죽었다”며 고인의 죽음을 호도했습니다.

사고 전 1주일 분량의 CCTV를 보면 고인이 거의 매일 사고 파쇄기를 가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현장 책임자가 지휘하는 가운데 고인이 파쇄기 상부에서 가동점검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 박상종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10인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박상종이 고인의 작업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의 피의자 및 ㈜조선우드 직원들의 태도를 볼 때 피의자는 처벌을 피하고자 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주요 증거들을 인멸하고 직원들을 회유하여 진실을 증언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목재 파쇄기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유사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번 사고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4. 피의자 박상종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하여 고인은 작업 중 사고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만 25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범죄의 중대성 및 사고의 참혹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범죄혐의는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과 노동청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송치로 인하여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피의자의 도주 우려는 더욱더 증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조선우드와 함께 운영했던 ㈜조선물산과 조선자원의 대표가 피의자 박상종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도 도주 우려를 증대시킵니다.

피의자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일어난 ㈜조선우드 소속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하여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이 피의자 박상종이「산업안전보건법」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 박상종을 구속하기 바랍니다.

고인의 처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해결 없이 피의자 박사종은 파쇄기를 재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피의자 박상종의 사죄를 받지 못해, 사고 54일이 지나도록 장례를 치르고 못하고 분향소를 지키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2020년 7월 14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故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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