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고소
고 김재순 대책위,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사업주 즉각 구속해야" 주장
지난 5월 22일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파쇄 작업 중 20대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및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조선우드 사업주 박아무개(51)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 원인으로 사업주이 사고 예방교육 미실시, 파쇄기 덮개나 난간 등 안전설비나 장치 미설치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아래 고 김재순 대책위 성명서 참조)

즉 경찰 조사결과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는 일상적으로 파쇄 업무를 해오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업주 박씨는 파쇄시설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노동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조선우드와 사업주는 "김씨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혼자 하다가 죽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와 고 김재순 노동자의 유족은 지난 6일 조선우드 사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한 바 있다.
고 김재순 대책위는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처참함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파쇄기를 재가동했으며, 유가족은 고인의 사망 54일째에도 사과를 받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과 노동청의 조치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故 김재순 산재사망 54일째 검찰은 박상종 대표를 조속히 구속해 주십시오 1. 광주 광산경찰서는 7월 14일 업무상과실치사로 ㈜조선우드 대표이사 박상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앞서 광주고용지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박상종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인 ㈜조선우드 대표 박상종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인이 사고 파쇄기를 혼자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고 파쇄기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사고 파쇄기의 정비작업 시에는 먼저 가동을 중단하게 하며, 이에 따라 경찰과 광주노동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고인을, 안전설비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 파쇄기 정비 및 가동 점검작업을 하게 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안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2. 하지만 조선우드 박사종 대표는 여전히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런 가운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상종은 고인이 사고 파쇄기를 작동한 것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 박상종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몇 명 되지 않는 10인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박상종이 고인의 작업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4. 피의자 박상종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하여 고인은 작업 중 사고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만 25세의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그 범죄의 중대성 및 사고의 참혹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이 피의자 박상종이「산업안전보건법」를 위반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 박상종을 구속하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4일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