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누구도 배제되는 않는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코로나19 위기시대에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재난위기에 가장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방역당국이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 19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다투어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들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원이 주축이 되어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차별을 인식하고 시정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14년 전인 2006년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혐오 프레임과 여러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로 지금까지 좌초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06.23)를 살펴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으로, 국가 인권위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불응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21대 국회 및 광주 8개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촉구합니다.

5.18 정신은 인권에 기반한 평등과 공동체정신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해 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 갈 예정이며, 지역의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7월09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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