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790농가 대상…지난해 대비 6% 상승-

전남도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보다 참여농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시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사과, 딸기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천 572농가에서 올해 3천 790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작물별로는 벼 3천 642농가를 비롯 사과, 딸기 등 148농가가 신청했으며, 급여 지급 방법으로는 월급여 수령 3천 358농가, 분기급여 수령 430농가 등이다.

특히 올해 소규모 벼 재배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 100㎡였던 것을 3천 500㎡로 낮추고, 지급시기 또한 월별 수령에서 격월 또는 분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대비 신청 농가가 6.1% 증가했다.

대상 농가는 작물별 수령기간에 맞춰 월 20만원부터 200만원 범위내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실제로 진도군 한 농업인은 “지난해 월 200만원을 수령했으나 올해 분기 지급이 가능해 600만원의 월급을 일시에 받을 수 있어 영농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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