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고향사랑 기부 가능…지방재정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 차원
법인 참여로 제도 도입 효과 극대화…기부 참여자에게 세액공제
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소비 정착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지방재정의 확충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은 물론 법인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으로서, 지방재정 자립과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11개의 관련 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특히 법안에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다양하고 충실한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화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의 유지와 농어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도시민 및 수출기업들의 농어촌 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며 “각계각층의 기부 참여는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환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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