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탑승객, 승차부터 하차시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마스크 미착용 탑승 후 확진판정시 벌금 및 손해배상
운수종사자,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안전운행 방해시 경찰신고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15일까지 시행되며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탑승해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행정조치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승차를 거부해야 하고, 승객은 승차부터 하차까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대응실태를 확인하고 마스크 미착용자가 안전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날씨가 더워져 승객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요거점 버스정류소 노선표지판에 마스크 의무착용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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