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종사자, 탑승객 대상… 위반 시 벌금 및 방역 비용 청구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장성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촌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남 장성군청사.
전남 장성군청사.

앞서 장성군은 지난 5월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탑승객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포함됐다는 부분이 차이점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일체의 방역 비용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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