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운전자․승객 모두 착용…차량서 마스크 판매도 검토

전남도는 3일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도내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9일부터 목포와 나주, 무안, 화순에서 시행 중인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으로, 도내에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모든 승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는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승객을 위해 차량 내 마스크 비치․판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남도는 도내 터미널·기차역(55개소)을 비롯 물류 시설(160개소), 대중교통 차량(9천여 대)에 대한 수시 방역조치와 지난 5월 26일부터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를 의무화한 개선 명령,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다.

또한 대중교통 운송자에게 마스크 18만 6천 230장, 손 소독제 5만 524개를 공급했으며, 수송버스를 이용해 해외입국자 3천 275명을 검사시설까지 안전하게 이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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