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일자 실효 고시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최초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고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 상당수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시 관할 주요 도로, 공원 등 주요 시설 총 114곳 2.6㎢, 자치구 관할 미집행시설 총 525곳 1.8㎢에 대해 1일자로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했다.

그동안 시와 5개 자치구는 실효에 대비해 관내 주요 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장기간 미집행되고 당장 집행계획이 없는 시설을 구분해 대상을 확정하고 실효를 준비해 왔다.

실효고시는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변경된 토지이용규제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또는 구청 지적부서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이번에 일부 실효되는 공원과 유원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 지정해 해제지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심 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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