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동결했다.

광주시는 회계법인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신규 배관투자비 등 전년 대비 인상 요인(5.47원/㎥, 6.55%)이 발생했지만 물가안정과 서민 및 소상공인 등 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6대 공공요금(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동결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3년간 동결하고 원가상승 요인은 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해 미공급지역과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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