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장휘국 교육감은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친인척 인사의혹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하라!

지난 25일 장휘국 교육감은 언론에 폭로된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해명과 사과 요청에 ‘좋지 못한일’ 정도로 사과문을 통해 사과했다.

지난해말부터 시민사회에서 제기했던 한유총 광주지부장과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오면서 이번에 진보교육감으로의 장휘국 교육감이 보여준 형식적 사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장휘국 교육감의 배우자가 한유총 광주지회장이 8차례에 걸쳐 40만원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며 이 행위는 현행‘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자진신고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청렴 광주교육’을 주장했던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형식적인 사과로 인해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또한, 지난 2017년 시도간 인사교류에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광주전입과 관련하여 친인척 비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남에서 광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사례는 많으나, 광주에서 전남으로의 전출이 적어 상호인사교류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교육감 배우자조카의 광주전입은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혹에 장교육감은 이번 인사교류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었는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잇따른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친인적 인사의혹에 대해 교육감의 책임있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교육감은 배우자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광주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직접 사과하라!

교육감은 친인척 인사의혹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년 6월 30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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