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장교육감은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친인척 인사 의혹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 친인척 인사 의혹에 대해 공정한 감사반을 구성, 철저히 조사해야 -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유는 장교육감 배우자가 직선 3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으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지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공직자의 부인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장교육감 부인의 선물수수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하지만 장교육감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신고(?)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이에 장교육감은 시민단체들의 해명과 사과 요청에 대해 ‘좋지 못한 일’ 정도로 치부하고,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다. 진보교육감이 트레이드마크인 장교육감이 보여준 안이한 상황 인식과 형식적 사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안이한 형식적 사과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또한, 지난 2017년 시도 간 인사교류에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광주 전입과 관련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전남에서 광주로 전입은 희망하는 사례가 많은 것에 비해 광주에서 전남으로 전출 희망자는 귀해 상호 교류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행운의 주인공이 하필이면 장교육감의 처조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사안은 광주시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임은 분명하다.

이번 의혹에 대해 장교육감은 이번 시도 인사교류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청탁금지법이나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은 없었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광주시민들이 장교육감을 3선까지 선택한 것은 장교육감이 전교조 출신의 진보교육감으로서 청렴과 교육적폐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 이번 장교육감 배우자의 선물수수와 친인척 인사 의혹은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꼴이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장교육감 배우자의 위법행위와 친인척 인사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장교육감은 배우자의 선물수수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직접 사과하라!

- 장교육감은 배우자의 선물수수와 친인척 인사 의혹에 대해 무제한적 책임을 가지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거취를 고민하라!

- 친인척 인사 의혹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단체 인사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반을 구성, 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0년 6월 2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