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위반 등에 엄정 대처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한다.

2018년부터 생활 속 안전 위협 요소 우수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광산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대해서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광산구는 방역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앱(App)에 안전신고 메뉴가 개설되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메뉴에는 신고요령에 대한 간단한 안내도 함께 안내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분기별로 우수신고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