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정산내역 투명 공개 촉구

성명서 [전문]

광주시의 어린이집 급식비 515원 추가지원을 환영하며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급간식비 지원 취지에 맞게 온전히 아이들에게 집행하라!
-급간식비 전수조사하고 집행내역 공개하라!
-non-GMO급식, 방사능 안심급식, 친환경급식 실시하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1인 1식당 515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식재료 공동구매 및 식재료 사용내역 정산을 지원 조건으로 집행했다.

그간 광주시가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급·간식비는 2020년 기준 1900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515원이 추가 지원되면서 2,415원(1900원+515원)으로 늘었다.

광주지역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7일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장 등과 면담을 통해 ‘515원 추가 지원은 받되 2,415원에 대한 50% 공동구매와 사용내용 정산이 아닌 추가지원금 515원에 대해서만 공동구매 하고 사용정산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한다.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는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 광주시가 515원을 추가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아이들 밥상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다.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폐기의 순환 과정에서 사회, 경제, 환경, 문화, 기본권 등 폭넓은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과 시스템이 담겨 있고, 우리 사회의 현재 삶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지원은 받되 공동구매 및 정산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아

광주시에 제출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의 이유로 515원에 대해 식품비 외에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는 일시적으로 허용해준 상태라고 한다.

이렇듯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영유아보육자로서의 공공의 책임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로 접근한 것에 대해 많은 부모들은 실망감과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써져야 할 급식비가 일반운영비로 사용된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예산 지원의 취지와도 다르다.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급식 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 광주시는 어떤 근거로 급간식비로 지원한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지 밝혀야한다.

타시도의 추가지원금(또는 차액 지원금)의 사례를 보면 추가지원을 해줄 때에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급식비(1900원)에 추가지원금을 더해서 더 안전하고 질높은(친환경식재료 등)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예산 지원 목적과 조건에 반대하는 어린이집에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부모들은 급·간식비 투명회계에 반대하는 어린이집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 광주시는 반대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해서 학부모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식비 추가지원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간식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 이는 직무유기이고 예산낭비다.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급·간식비는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니고 공공의 영역이다.

광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공급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및 보조금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같은 조례 제2조에 근거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는 광주시의 예산 집행의 과정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우리의 요구에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우리 연대단체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시민의 권리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묻겠다.

또한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해서도 함께할 것이며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에 요구한다.

<다 음>

1. 광주시는 2020년부터 어린이집에 추가지원하고 있는 1식당 515원을 예산 지원 취지에 맞게 집행하라!

2. 광주시는 타시도 우수사례를 참고해서 우리지역 아이들에게도 최상의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 식재료 차액지원 사업을 시행하라!

3. 광주지역 어린이집은 유아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인으로서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해 광주시와 협력하여 투명하게 급·간식비 정산내역을 공개하라!

2020. 6. 25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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