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 청암대. 전남도립대 일부 교수, "복직 안 돼"
광주전남 교수. 시민사회단체, 24일 해당 대학 '성토'

"부당한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등 징계가 교육현장 특히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교권탄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광주전남지회 등 교수.교육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전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을 불이행하고 있다"며 "해당 대학 법인의 임원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광주전남지회 등 교수.교육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전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 불이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은우근 교수 제공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광주전남지회 등 교수.교육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오전 광주 와이엠시에이(YMCA) 백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복직 결정 불이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은우근 교수 제공

이날 교수단체 등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이 속한 순천 청암대(2명), 전남도립대학(1명), 광주대(1명)에 해당 대학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장기간 이행치 않고 있다"고 해당 대학의 조속한 교수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대학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또 다시 징계 등을 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교수연구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대학들이 즉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청암대 교수 2명은 "지난 2014년 11월께 당시 재학생들의 총장 퇴진운동을 방조하여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대학이 첫 징계 후 모두 6회에 걸쳐 해임 파면 재임용 탈락 등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들은 대학 쪽의 징계 때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 취소 신청을 하여 징계 취소 처분을 받아 복직의 길을 텄다. 

그러나 청암대는 지난 2016년 11월 징계 무효 처분 이후 올해 현재까지 해당 교수들에게 '복직 시키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할 뿐 정작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무성 광주대학교 교수도 지난 2014년 4월 임용된 후 2016년 2월 '학교 기여도가 낮다'는 정성평가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된 경우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교원소청위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신청하여 받아 들여졌으나 대학 쪽이 다시 인사위를 통해 재임용 거부와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하면서 재임용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학 쪽은 교원소청위 처분 결과에 따라 복직 절차 등을 선이행했어야 한다"며 교육부 등을 상대로 복직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광주대학교 쪽은 "이미 법원이 절차를 거친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일부 대학이 교원소청위의 부당징계 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 원칙적인 복직 등 강단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 교수단체와 교육단체들이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치 않은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부당 파면 등 징계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교육부는 부당하게 징계당한 교수들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징계취소결정의 기속력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휘감독관청으로서 안내공문을 최근 발송하였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교원의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3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결정된 경우 학교법인은 위 결정에 기속하여 결정취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진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동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교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는 학교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학교법인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고 조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경고하고 있다.

부당한 파면, 해임, 재임용탈락 등 징계가 교육현장 특히 대학에서 행해지고 있다. 노골적인 교권탄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은 이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회원이 속한 순천 청암대 광주대 등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징계 등을 행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불이행은 사학적폐세력의 또하나의 교권탄압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수연구자들이 겪는 경제적, 심적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해당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복직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치 않은 해당 학교법인 등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 등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6.24.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및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학비노조
광주 동구/남구/서구/북구/광산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광주전남지회
민교협 광주전남지부, 광주시교육청 공무원노조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사)나누리회 순천지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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