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조례, '근로'와 '노동' 혼재... 용어 일괄 정비 추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노동의 가치 강화

김영관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정의당, 하남동·첨단1‧2동·비아동·임곡동)이 ‘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일괄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8일 제255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존중 문화 확산, 노동과 인권의 가치 제고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광산구 조례 중‘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비 대상 조례안은 총 21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상 조례에 기재된 ‘근로자, 근로조건, 근로자임금, 공무직근로자’ 등은 ‘노동자, 노동조건, 노동자임금, 공무직노동자’ 등으로 일괄 변경될 예정이다.

단, ‘공공근로, 자활근로,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식명칭인 경우와 법률로써 해당 용어를 정의한 경우는 혼돈 방지를 위해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단어 하나를 바꾸는 차이지만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고, 노동과 인권의 가치 존중,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