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내 소상공인 매장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등교하는 학생 수가 적어 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의 수입이 급감했다.

조선대학교 본관.
조선대학교 본관.

이에 조선대학교는 임대매장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 6월 4일 기획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학내에 입점한 구두수선소, 위생용품자판기, 무인세탁기, 복사점, 매점, 식당, 카페, 사진관, 사물함 등이며, 기간과 비율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이다.

학내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인은 대학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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