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서구의회는 강기석 의장을 퇴출하고, 북구의회는 백순선·선승연 의원을 제명하라!
 

광주 지방의원들의 잇단 부당비리 행위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은커녕, 지방자치법·조례에 명시된 윤리위원회 설치마저 무산시키는 등 총체적 부실 상황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8일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15일 열린 의회 정례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윤리위 구성 결의안’은 다음 회기로 넘겨 처리키로 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장면.
광주 북구의회 본회의 장면.

보도에 따르면 강기석 의장은 서구의회 홍보예산을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구의회 기념품인 넥타이, 다기세트를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개인 방문객과 구청 공직자 등에게 자신 명의의 기념품 명목으로 선물했다고 한다(0615, 0617 뉴시스). 유공주민 표창 대상자, 의회 공식 방문객 등 취지에 맞게 기념품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전달된 넥타이는 11개 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간담회 등 공식 석상에서 썼다며 의회사무국에 카드비 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의회 법인카드를 이용해 일부 식당에서 실제 음식값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다만 법인카드 불법 현금화 의혹은 전면 부인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기념품을 받은 공직자들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지난 12일 전원 반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직접 산 물품은 아니지만 특정 시민에게 전달했다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서구의회 의원, 사무국 공직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부정 의혹의 중심에 선 당사자인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로운 의장이 결론을 내리는 게 낫겠다’며 직권으로 안건을 삭제하였다고 한다.

참여자치21은 강 의장의 이번 안건 삭제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내용에 명시된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구체적으로 강 의장이 서구의회 기념품인 넥타이, 다기세트를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개인 방문객과 구청 공직자 등에게 자신 명의의 기념품 명목으로 선물한 행위는 ‘서구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서구의회의 홍보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며,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여 공용물인 서구의회 기념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정 의혹의 당사자인 강 의장이 해당 안건을 삭제한 행위는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를 따르지 않고,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심사이며,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참여자치21은 서구의회가 강 의장을「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 제18조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절차를 통해 퇴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참여자치21은 북구의회가 배우자 명의로 구청 수의계약(11건)을 따낸 백순선 의원과 고향 선배 기업의 북구청과 다른 지역 관공서에 물품 납품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 직함의 명함을 돌리며 영업활동을 한 선승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백순선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며, 선승연 의원에 대해서는 고점례 의장이 직접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23일 선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위 회부안이 처리되면 선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7월 2일 개회되는 북구의회 다음 회기에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자치21은 백 의원과 선 의원의 불법부당행위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 사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3장 제8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조항 위반 등 엄중한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북구의회가 공식 사과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참여자지21은 북구의회가 두 의원을「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지방자치법’ 에 따라 제명 조치로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불법부당비리 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적 비리가 난무하지 않도록 비리 의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감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과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선승연 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서구의회는 주민 사과 및 강기석 의장을 퇴출하고 윤리특위를 구성하라!

- 북구의회는 주민 사과 및 두 의원을 제명 조치하라!
2020년 6월 17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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