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장휘국 교육감은 친인척 인사교류 의혹에 해명하라!

타시도간 공무원 전입, 전출 제도는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그 대상자들에게도 안정적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데, 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친인척이 선호지역으로 들어오는 등 불공정한 인사 특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행정직)인 C씨가 2017년 7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이 같은 교류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공직 사회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문제의 C씨가 장휘국 교육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위 인사제보 관련 공정성 여부, 이해충돌방지 여부 등 조사하기는커녕 장휘국 교육감을 보위하기에 급급해 왔다.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며, 만약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보이는 모습은 이와 같은 도덕성,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 관리자 관련 교직원 현황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사학법인 이사장 자녀, 6촌 이내 친인척 17명을 교사나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것을 적발하여 개선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런데 정작 교육감 주변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채 누구에게 무엇을 감독할 것인가?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만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감독청의 행정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 등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장휘국 교육감을 겨냥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 때에도, 해명은 커녕 명예훼손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하였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현재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처럼 광주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장휘국 교육감에게 시민단체들이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이 광주교육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의혹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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