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산물과 천일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및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160원(20kg/원)이던 천일염의 산지가격은 2019년 3,340원으로 45%가 폭락했다. 2019년 천일염의 재고량은 적정량인 2만5천 톤의 9배가 넘는 21만 9천 톤에 달해 가격안정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근거를 두었다.

또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지원 근거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수천일염 우선구매 요청을 의무화 했다.

현행법 제18조 제1항은 우수천일염 인증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소금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드시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수축산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산물과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 통해 농어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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