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살포 통일부에 사전신고, 애드벌룬 운행도 승인 받아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 대표발의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전단 살포’를 추가하고, 애드벌룬을 운행할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의 심각한 돌발변수로 작용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와 애드벌룬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살포방식에도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접경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악화일로의 남북관계 국면 전환과 관계 개선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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