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등 간부 ‘물의’
일부 조합원 강력 반발하자 현 조합장 공개사과 후 무효화
현 조합집행부 두고 찬반여론과 함께 ‘법적자격’ 쟁점화
“정보공개 투명성 등 도시정비법 및 관련법 개정 필요”

광주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싸고 각종 비리와 잡음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북구 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선화)이 20억원의 성과급을 조합장과 이사 등 간부들이 독점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임동로13 일대 36,395.3㎡(1만2천여평)에 9개동(지하2층, 지상 24층) 654세대(조합원 분양161, 일반분양 437, 임대 56)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6년 5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시작으로 재개발에 나서 2018년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분양을 완료하고 2021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공사는 중흥건설, 고운시티아이.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 조감도.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 조감도.

최근 임동2구역 재개발조합 및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월 18일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재개발 시공비 예산에서 발생한 잉여금 이른바 ‘성과급’ 20억원에 대해 조합장과 총무이사는 4억원 상당의 상가를, 이사 및 감사 6명에는 5800여만원을, 그리고 대의원 18명에게 각각 3500여만원을 배분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

이에 대해 당시 총회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후 ‘조합재산 지킴이’를 구성하여 임시총회를 통해 현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한데 이어 고소 고발 등과 함께 현 조합장 및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2일 현 집행부 퇴진을 촉구해온 이른바 ‘조합재산 지킴이’가 개최한 ‘현 조합장등 임원 해임 임시총회’가 조합원 153명 중 83명(서면 출석 56명, 현장 참석 27명)이 참석하여 이중 77명이 현 강선화 조합장 등 집행부 해임에 찬성한 결정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유무효를 다투고 있다.

이처럼 조합원들의 반발여론 강하게 일자 강선화 현 조합장 등은 지난 5월11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성과급 20억원’을 당초 조합장 및 이사 그리고 대의원 등이 독점하려던 계획에 대해 공개사과한 후 의결을 거쳐 전면 무효화한다.

또 문제의 ‘성과급 20억원’은 조합원 153명에게 각각 1500~2000만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며 백지화했다.

또 비난을 샀던 각종 회의수당도 대폭 낮추었다. ‘성과급 20억원의 조합장 간부진 배분’에 대해 현 조합집행부는 최근 <광주in>과 만나 “다른 재개발구역 조합에 비해 임동 2구역 조합 집행부는 급여와 상여금 규모가 적다”면서도 “지난 2월 28일 통과시킨 성과급 배분은 실수였고, 결론적으로 잘못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그러나 광주 북구 임동2구역 재개발 과정과 ‘성과급 20억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난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여론은 현 조합장 등이 공개사과와 성과급 공평배분 등으로 가라앉은 듯 했으나 법적분쟁이라는 여진은 계속돼고 있다.

현 조합집행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해온 이른바 ‘조합재산 지킴이’ 쪽은 지난 5월 강선화 조합장 등을 상대로 도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고발 2건을, 강 조합장 쪽도 최근 지킴이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재산 지킴이’ 쪽은 “현 강선화 조합장 집행부는 20억원 성과급 독점 배분에 이어, 지난 5월2일 현 조합장 등 집행부의 해임결의 임시총회에 대해 온갖 이유를 들어 무효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투명으로 일관해온 현 조합 집행부는 사퇴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 조합집행부는 조합원들이 요구해온 정보공개 투명화 및 신속 처리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공지 및 게시 등에도 소극적으로 처리해왔다”며 “현행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선화 조합장 등 현 집행부는 “현 집행부에 대한 임원 해임을 결의한 지난 5월 2일 임시총회는 법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정보공개 지연은 다른 급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광주인
ⓒ광주인

강선화 광주 북구 임동 2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은 “최선을 다했는데 고소 고발까지 당해 당황스럽다”며 “성과급으로 조합원들에게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조합원들이 저의 진정성과 마음을 알아 줄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2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불신과 반목, 갈등은 광주지법 민사부가 현 조합장 등 집행부에 대한 ‘자격유무’를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급반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주지역 곳곳에서 재개발 조합을 두고 각종 법적분쟁 등이 일자 광주광역시는 각 자치구, 변호사 회계사, 한국감정원 등과 공동으로 동구 학동4 재개발, 서구 광천동 재개발, 남구 주월장미 재건축, 북구 임동 재개발구역 등 4곳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을 총체적으로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조합원과 법적분쟁 및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북구 임동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번 합동점검에 포함돼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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