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용섭 시장은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인사행정 진위를 책임규명하면 된다!
 

 광주시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직간부 인권위 진정 관련, 참여자치21 논평(6월 3일자)에 대해 해명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6월 3일 광주시는 참여자치21 논평 중 1. 시와 복지재단이 2018년 8월부터 A씨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목적감사’ 운운하며 핍박을 가했다는 내용,

2. 시 간부들의 인사행정 처리 절차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개입관여가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내용 등에 대한 해명자료(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0&boardId=BD_0000000029&seq=475755&movePage=1)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광주시가 해명한 ‘목적감사가 아닌 특정감사의 필요성 제기 및 시 간부들의 사표제출 강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내용과 관련,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전경.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전경.

○ 참여자치21이 A씨 인권위 진정서 및 녹취록,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이유서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가 붙임자료로 첨부한 시의회 환경복지위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월 08일) 등 특정감사 필요성이 제기되기 훨씬 이전부터 A씨에 대한 시 간부들의 사표 종용은 계속되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

 - 사례 ⓵ 8월 초와 8월 23일 이용섭 시장 최측근인 OOO은 A씨와 1, 2차 면담 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함께 퇴사를  종용함.

 - 사례 ⓶ 8월 10일과 20일 광주복지재단 OOO은 ‘A씨가 사표를 안 내면 수시평가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명예스럽게 내보내겠다. 더불어 감사위원회에서 목적감사도 나올 예정이고, 찍어내기를 하겠다’고 사표 종용 압박함. 그러면서 ‘2018년 8월 21일까지 답변해라’고 종용하고, 2차 경고로 목적감사 언급하며 압박함.

- 사례 ⓷ 이후 A씨가 사표를 쓰지 않자 복지재단 OOO은 8월 수시평가를 하고 팀장급 직원들을 불러 ‘조직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은 좌시하지 않겠다, A씨 평가를 낮게 주라’고 고압적 압력 지시함.

 - 사례 ⓸  8월 31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사회복지과 OOO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A씨 징계의결을 반대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지만, A씨를 별도로 대면했을 때 ‘광주시는 복직도 없다, 타협도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사표 종용.

 - 사례 ⓹ 11월 23일 감사위 OOO은 ‘목적감사가 나가기 전에 명예롭게 퇴진하라’고 사표 종용.

 참여자치21은 위 사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표 강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로 확보되어 있음을 밝힌다.
 

2. 광주시가 해명한 ‘시 간부들의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개입은 없었다’며 ‘목적감사로 해임시켰다는 것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내용과 관련,
 
○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시 간부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A씨에게 사표 종용한 자체가 부당하고 비민주적인 개입 근거가 된다. 사례는 더 있다.

 - 사례 ⓺ 2018년 8월 19일과 22일 광주시 OOO은 A씨와 미팅과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사표를 안 쓰면 광주광역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다, …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는 가능하지 않고, 복직해도 대기(근무)를 하게 될거고…’라고 사퇴 종용.

 - 사례 ⓻ 2018년 8월 20일 광주복지재단 OOO은 A씨와 면담에서‘본인이 선택해라. … 선택에 따라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 본인이 끝까지 가겠다 하면 우리 규정에 의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함.

  - 사례 ⓼ 21일 복지재단 OOO은 ‘ …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위에 지시를 받고 또 교감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고, 솔직히 나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막말로 A씨가 나간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뭐 일 잘해서 가고 못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바뀌면 다 바뀌는 거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다 바뀌는 것이지.’
(임기까지 하겠다는 A씨에게) OOO은 ‘바로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할 거니까...’라며 사실상, 해임 조치를 위한 인사위 절차였음을 알 수 있음.

 - 사례 ⓽ 부당해고 판정 후 광주시 OOO(현 간부)은 A씨에게‘며칠간 서류상 복직을 하고 사표를 쓰면 그간 지급 안 한 임금을 주겠다’고 최근까지도 사표를 또다시 종용함.

○ 광주시가 해명한 매점 불법전대 의혹 관련,

 - 당시 광주시는 2018년 11월 19일 언론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홈페이지에 공개함.

- 그런데도 시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불법전대’로 선회하여 이후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였음. 이는 해명자료에 나온 ‘불법전대 의혹에 대해 임차인이 불법전대를 사실상 인정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자치21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복지재단은 임차인의 세금 탈루를 묵인하고, 재단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를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에 의한 것’(중앙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근거 자료) 으로 볼 수 있음.

 - 실제 재단은 전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차인에게 계약기한인 2019년 11월 30일까지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음. 결국 이러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감사위 감사 결과가 A씨를 해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명분만을 만들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참여자치21은 다시 한번 이용섭 시장에게 엄중하게 요청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 간부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 ‘광주시 간부들의 부당하고 반인권적인 인사행정 진위’를 인권위 조사와 별도로, 반드시 책임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년 6월 9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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