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조기폐차 163억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29억 원으로 연초 계획 168억 원 대비 24억 원 증액된 총 192억 원이다. 조기폐차는 9천 88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에는 725대 등 총 1만 6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관할 시군에 6개월~2년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다.

이중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440~3천만 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한 차량 소유자․기관 등이다. 대당 400만 원을 정액 지원 하고,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입할 경우 최대 6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군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시군 환경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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