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경찰청장은 6·6 반민특위 습격 폭란을 사과하라!

1949년 6월 6일 친일경찰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청사를 습격하고 민족정기를 짓밟았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무장병력 50여 명을 동원해 반민족행위자 조사서류를 압수하고 반민특위 조사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35명을 강제로 연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합법적인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1948년 10월 12일 반민특위가 출범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사건의 배후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친일경찰이었다. 친일경찰은 노덕술과 최운하 등 간부들이 체포되자 조직적으로 반민특위 해체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다.

이승만은 노덕술의 석방을 요구하고 자신이 직접 반민특위 특별경찰대 해산을 경찰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격히 위축됐고 결국 1951년 국회는 반민법을 폐지했다.

반민특위가 조사한 친일혐의 688건 가운데 재판에 회부 된 사람은 단 41명이었고 그중 실형을 받은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풀려났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해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시대적 소명이 좌절된 것이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반민족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친일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해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폭란을 일으킨 지 71년이 지났다. 경찰청장은 국가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사와 친일부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독립유공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전 국민이 나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를 단죄하고 친일잔재를 청산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는 광복회가 6일 오후 3시 6·6폭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서울 중부경찰서를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적극 지지하며 연대를 표명한다.

2020년 6월 5일

제40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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