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는 불법" 주장

성명서 [전문]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1공구) 계획을 철회하라!

- 환경부, 북부순환도로 1공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는 실시설계 인가는 불법

 

환경부,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

5월 26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북부순환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자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환경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지난 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환경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제공

이에,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협의를 거친 후 5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일부구간(1공구)는 평가협의 이후 5년 이내에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시민모임은 다시 한 번 광주시가 미승인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 인가를 추진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하며,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광주시는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철회하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 주민피해, 환경훼손,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도시의 숲,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보다 우리 곁에 있는 숲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 시민모임은 한새봉이 우리 곁에 온전히 남아 미래세대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철회하라!

2020년 6월 3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랑의씨튼수녀회, 씨튼어린이집, 일곡마을회의, 한새봉두레, 양산마을 똑단추, 빛고을아이쿱생협, 한살림생협,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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