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성명서 [전문]

또 그 학교법인? 엄하게 벌해야 비리 재발 막는다.
 

- 교육청에서 교장과 행정실장 파견, 직접관리해서 학생 학부모 안심시켜야
- 법인 특별감사 후 임시이사 파견 검토해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어제 우리교육청 산하 학교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인 예산을 개인 살림살이에 썼다.

A 이사장이 2016년 8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423건 1천500여 만 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을 적발한 것. A 이사장은 법인 소재지가 아닌 서울 등에서 편의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주점, 마트, 호텔, 병원, 렌터카 이용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학교법인은 2016년에도 유사한 종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교육청은 횡령액 1900여 만 원을 환수 조치하며 검찰에 고발하였고, 법인관계자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이때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액 외에 법인 관용차를 구매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비위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다.

감사처분을 받고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법인이 유사한 종류의 비위행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즉시 교장과 행정실장을 보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를 맘대로 쓰다가 교육청감사에 적발될 때까지 교장, 행정실장,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학교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시스템이 붕괴되면 교육력을 유지할 수 없고 교육력이 떨어져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게 된다.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시교육청이 이 학교에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미 와 버렸다.

교장과 행정실장을 보내 직접 관리하는 한편,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야 한다. 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을 부른 법인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해야할 법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고강도 특별감사 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순서로 갈 수 밖에 없다.

이 학교법인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언론에 등장하곤 한다.

▸ 2016년 6월에는 행정실 여직원에 대해 법인에서 무리한 징계를 강행하려 하자 교감이 병가를 내고, 부장교사 전원이 보직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보도되었고

▸ 교사채용과 관련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전 이사장이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하고 있다고 2019년 상반기에 보도되었으며

▸ 2019년 9월에는 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퇴직교원인 이 학교법인 이사 1명을 교장으로 선임하려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 보도된 뒤 철회하였다.

▸ 2020년 2월 초에는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 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장의 처인 전 이사장이 올라 있는 것이 보도된 바 있다.

▸ 가장 최근에는 경징계 사유도 못되는 것을 가지고 교사 1명을 해임하는 징계를 내려 광주 교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20년 6월 4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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